한국공법학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5회 ‘ICT와 공법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변호사협회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5월 일부위헌 결정을 내린 의미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심우민 사회교육과 경인교대 교수는 헌재 일부위헌 결정에 대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입각한 광고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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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헌재 판결에 대해 ”변협이 헌재 결정 및 변호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를 징계하더라도 로톡을 합법으로 보는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변협과 로톡의 분쟁이 지속될수록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법률 플랫폼이 국민 편익과 사회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헌재 판결은 비단 전문 직역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매칭 플랫폼 형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헌재에서 논의가 종결되지 못한 채 대립되는 해석을 유발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자율규제 하에서 규제권자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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