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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무단횡단한 여성과 ‘쿵’…운전자 “왜 내 잘못이냐” (영상)

입력 | 2022-07-18 17:00:00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TV


왕복 9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 사고를 두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이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는데 블박(블랙박스)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9분 40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인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중앙분리봉 근처에서 뛰어든 여성이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한 속도가 50㎞인 곳에서 그는 55㎞의 속도로 주행했다고 한다. 택시에서 내린 여성은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이 사고로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을 5%로 보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이야기한 상태다.

택시에서 하차한 후 무단횡단하는 여성. 한문철TV


운전자 A 씨는 “과속도 아니고 구호조치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제 잘못이 무엇이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이어 “비가 오는데다가 반대편 차선의 헤드라이트가 엄청 밝았다. 빛의 산란도 심했다”면서 운전석에서는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 변호사는 “바로 앞에 육교가 있고 왕복 9차로의 넓은 길, 맞은편 불빛과 바닥에 비치는 불빛 때문에 산란 현상이 있었다”며 “보행자 의상도 흰색과 검은색 계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과실은 0%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고 처분을 내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