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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2-07-14 16:41: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이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들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에 투자하면 3, 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중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의 형도 있었다. 송 씨는 17억4800만 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