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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대청도에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원의 범행은 술김에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공무원 A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0시5분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동료 공무직 공무원 B 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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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 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 씨가 성폭행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자들은 모두 부부 동반이었으나 B 씨만 혼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B 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오해했다”고 진술했으며, A 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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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