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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14년 동결’ 풀릴 듯… 교육부 “정부내 공감대”

입력 | 2022-06-24 03:00:00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서
총장들 “등록금 동결로 재정 타격”
교육차관 “조만간 결론 내겠다”




정부가 14년간 이어져온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2009년 ‘반값 등록금’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 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대학들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Ⅱ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다. 올해 전국 일반·교육대학 194개교 가운데 188개 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대학들은 그간 등록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9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결의했지만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 2020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도입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