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비상경제장관회의.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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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의 경우, 원점에서 검토한 이후 국민 안전·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은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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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본 원칙으로 Δ체감도 Δ신속 추진 Δ윈-윈(win-win) Δ강력 체계 등도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요 규제로 선정된 과제는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와 그렇지 못한 과제 등 ‘투트랙’으로 나눈다. 만일 전자에 해당하면 그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전·환경 문제 등으로 전면 폐지가 힘든 규제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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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에 1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의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규제개선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규제부터 해결할 경우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들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는 규제는 공론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조정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밖에 상생협력펀드를 비롯한 이익공유 기제를 활용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규제혁신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이끄는 TF에서 주관한다. TF는 6대 분야에 걸친 ‘작업반’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 등 크게 2개 조직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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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작업반이 중요 규제 중 단기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들을 숙의해 심의기간 내(예: 90일)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심판부로 넘기면 심판부는 적정·부적정 여부 판정 후 자체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심판부 권고안을 작업반이 수용하면 그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만, 만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TF로 넘겨서 논의한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범부처 추진 체계를 통해 강력 추진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부처 업무 평가에 혁신 성과 반영 폭을 확대하거나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