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레이져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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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수만개를 밀수입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레이저포인터를 랜턴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3일 A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전기준을 초과해 국내 수입과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3만4800개(시가 2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밤하늘 별을 가리키는 ‘별 지시기’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레이저 출력 1㎽ 이하의 1~2등급만 국내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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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업체들은 중국산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이 힘들어지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다른 물품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레이저포인터 7836점을 압수하고,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세관은 “레이저포인터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구입할 경우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