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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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 씨(21)와 계부 B 씨(28)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만 2세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주거지인 울산 남구 원룸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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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B 씨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딸이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 사실도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