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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96만명이 6조원 받았다

입력 | 2022-05-31 03:00:00

소상공인 등 어제 108만명 접수… 오늘은 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오후 7시까지 신청땐 당일 지급… 택시-버스기사는 내달말 주기로



30일 오전 한 사업주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손실보전금 상담을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10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에 해당한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약 90%인 96만4096명이 총 5조95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5일 뒤인 다음 달 3일까지 전체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이 이날부터 7월 29일까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371만 명으로 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부터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이른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연 매출 10억∼50억 원인 중기업도 포함된다. 그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 매출 30억∼50억 원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에 포함됐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신속지급’)한다. 대상인 348만 명에게 이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급 시작일로부터 5일 내 전체의 80% 이상, 10일 내에 90% 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복 지급 등을 막기 위해 공동 대표로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인 기업 대표 등 23만 명에게는 6월 13일부터 별도 서류를 받아 ‘확인지급’을 한다.”

―신청 일정과 방법은….

“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받고 다음 달 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한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 대상인지 조회한 뒤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등을 거치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콜센터(1533-0100)도 있다.”

―손실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의 1, 2차 방역지원금(각각 100만 원, 300만 원)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번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최대 1400만 원이 지원된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등을 감안한다. 최소 100만 원으로 다음 달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를 따로 증명해야 하나.

“정부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본다. 자료를 안 내도 된다.”

―얼마나 받나.

“연 매출 규모(2억 원 미만, 2억∼4억 원, 4억 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준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더 많이(700만∼1000만 원) 받는다.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들 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데 지원받을 수 있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은 6월 13일부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300만 원)은 6월 말부터 지급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