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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유효”

입력 | 2022-05-30 03:00:00

재판부 “근로자 불이익 없다” 판단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업무 강도 완화 등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을 27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전문위원 등 별정직 직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 기간 임금을 기존 임금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인 직원 3명은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원고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역시 적법했다고 봤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