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자전거를 탄 아이가 골목길에 멈춰 선 차량을 보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합의금 300만 원과 새 자전거를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 씨는 좁은 골목길을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하며 달려왔고, 이를 본 A 씨는 차량을 멈춰세웠다. 그러나 다른 방향을 보고 달려온 아이는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A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인데 내려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니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한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