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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출 7분만에 경찰 왔지만…신변보호 여성 또 피살

입력 | 2022-05-06 21:34:00

뉴스1


4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 된 당일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2월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한지 석 달여 만에 또 다시 신변 보호 대상자가 살해된 것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17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버튼을 눌러 경찰에 긴급신고를 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7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흉기에 찔려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5일 오후 8시 6분 “2년 전 연인이었던 남성이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6일 오전 11시 40분경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신변 보호 대상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하지만,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등록을 먼저 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다음 나중에 의결해도 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고 1시간 전 B 씨(40)가 A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렌터카로 도주하던 B 씨는 오후 4시 20분경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올 2월 14일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남성에 살해됐고, 지난해 11월 19일에도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바 있다.


김천=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