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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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오후 7시43분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이 법, 특히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불안하고, 불편하며, (국민의) 불만이 크다. 법은 가능하면 없거나 적은 편이 좋다. 법이 전면에 드러나는 사회는 힘든 사회”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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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하는 주체, 재판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기관들 사이에선 엄격한 견제와 통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앞선 토론에서 김 의원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수사·기소가 분리된 시스템 하에서라면 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란 인터뷰 발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후 맥락과 다르게 해석해 그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했다”는 황 의원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최 의원이 그러면서 “(황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기소 결합시스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황 의원의 주장을 전하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에게 항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