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30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해 있으면서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며 “가족 간의 만남의 정을 맘껏 누리시되 접종 권고기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됐다.
4월 셋째주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두달 동안 전국 일선 보건소에 파견한 중앙부처 지원인력이 오늘까지 근무하고 복귀한다”며 “맡은 소임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이 본부장은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는 제1급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5월22일까지 4주간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중에서 고령층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셋째주 전체 확진자에서 15%를 차지했던 고령층 확진자는 4월 셋째주 22.4%까지 증가했다.
이 본부장은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