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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사건’ 28일 선고…양모 2심서 35년으로 감형

입력 | 2022-04-25 13:29:00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6600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와 5년을 선고받은 양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8일 진행한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6일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이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 천장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 쌍방 상고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