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신호·과속장비 및 과속 단속장비 마련
구는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73개소를 지정해 교통시설물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고 내리막 구간이 긴 신남성초등학교 앞 등19개소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는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의무화 되었으며, 구는 서울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현장조사를 통해 금년도 무인교통 단속장비 추가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한편 구는 △태양광LED(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차량진입 상태를 불빛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LED 바닥신호등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교통솔루션을 구축해 구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 결과 주요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 차량속도는 평균10%, 진입 차량 이동량은 약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구는 향후 교통안전 장비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빈발 장소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