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농식품-해수부 업무 협약 전국 통계 구축… ‘빈집법’도 제정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통계를 통합하고 ‘빈집법’(가칭)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빈집 정책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빈집(시장, 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은 10만8000채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 측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 지역 재생·성장 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