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변호사.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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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구 여권 수사는 검수완박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부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를 지명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전망했다.
박 부협회장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보다 더 인상적인 뉴스”라며 “행안부 장관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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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리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분히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며 신 정부와 협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검수완박으로 아무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행안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인 이 대표를 지명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하는 요직이다. 그간 윤 당선인 측은 행안·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검토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