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들. 앞서 구속된 장애인 복지사 A 씨(왼쪽), 추가 검찰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오른쪽)/뉴스1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9)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6일 A 씨는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20대 B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 씨의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A 씨와 함께 당시 복지시설 원장이던 50대 C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