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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국서 숨진 이은해 남친 ‘익사’ 부검기록 확보

입력 | 2022-04-07 03:00:00

경찰 “사실관계 다시 들여다볼 것”
공범 1명 더 확인… 사기혐의 수감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 씨(31).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경찰청은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사진)와 함께 2014년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중 사망한 당시 남자 친구 이모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범 조현수 씨(30)와 함께 수배 중이다.

경찰청이 확보한 부검기록에는 사망 당시 남자 친구 이 씨에게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9년 6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2014년 사망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상 2008∼2012년 ‘이은해’로 조회되는 사고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지 등을 보험사를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씨 외에 다른 공범 1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조 씨의 친구 A 씨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 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수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 A 씨가 함께 윤 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명의 전과 기록이 총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이날 이 씨와 조 씨를 잡기 위한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