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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익신고해”

입력 | 2022-04-05 07:23:00

“거짓말한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가 전날(4일) “투표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신고를 했다”며 “거짓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도청에 근무할 당시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인지조차 못 했는데 실직 상태에서 뉴스를 보며 불법임을 알았다”며 이같이 제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전화 인터뷰 내내 얼굴 공개 없이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앞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난해 4∼10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뒤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올해 초 수차례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 뒤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A 씨는 제보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간절히 노력 중이다.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음해나 보복 조짐이 보일 시에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또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 총무과 등 관련 부서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