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뉴스1 © News1
지난달 30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화물차와 전기자전거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인 배달노동자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배달노동자단체는 “유족에게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라”고 쿠팡이츠 사측에 요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와 라이더유니온으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1일 오후 1시 서울 잠실역 쿠팡 본사 앞에서 ‘산재보험 적용도 못 받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배달노동자 사망사고! 쿠팡이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이번 사망사고 역시 반복되는 배달노동자의 구조적인 사고사로 보고 있다며 무보험 정책 등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배달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쿠팡이츠를 규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Δ무보험 정책 폐기 Δ시간제 보험 도입 Δ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및 산재보험 도입 Δ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Δ충분한 교육 등 안전교육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배달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과 정치권, 노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죽음의 행렬이 아닌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대한 라이더유니온 회장은 “두 딸의 엄마, 하루에 10시간 이상 7만보 8만보씩 걸으며 생계를 유지하던 또 한명의 배달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뤄졌다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고 다른 라이더들도 혜택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현재 산재보험은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 돼야 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잡으로 일을 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이츠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반박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30일 낮 12시20분쯤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 사거리 잠원 IC 방향 도로에서 5톤 화물차와 전기자전거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후반 남성 B씨를 조사 중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