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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씨 차량 동승자 B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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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의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2021년 1월14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9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