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 남성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온라인 갈무리)©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60세 할아비(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종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