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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쯤 음성군 평택제천고속도로(제천방향)에서 약 20㎞ 거리를 역주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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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0.177%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치자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