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주사기 수십 개를 하천에 버린 30대 여성과 40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21일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조직폭력배 B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의 한 하천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기 10여 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주사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곳은 CCTV 사각지대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 달간의 탐문수사 끝에 해당 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하천에 주사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검거한 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 씨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흔적이 있는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실제 투약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한 건에 대해서만 혐의로 인정된다. 자세한 투약 횟수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