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사건과 관련, 이 회사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이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접수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삼덕회계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이번 결정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한 분석을 거쳐 후속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 피해사실을 등록한 주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44)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