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3.11/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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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정 지원자의)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함 부회장이 리스트를)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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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관계나 유관기관, 노조 인사의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가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하고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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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