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 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맡긴 고객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고액의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은 위법 행위 등에 연루돼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1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 중 지난달 25일까지 거래소에 예치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화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고객들이 장기간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거래소에 연락은 됐지만,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강화된 고객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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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들에게 1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해 예치금 반환을 안내하고 지난달 25일까지 반환 신청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에서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마켓’으로 모두 전환했다. 코인마켓에선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코인마켓에 남아있는 원화예치금은 모두 고객 반환 대상이다.
코인마켓은 지난해부터 안내문 공지와 개별연락 등으로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찾아가도록 홍보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인마켓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해 10월20일 406억원에서 12월말 49억9000만원, 지난달 20일엔 33억원까지 줄었다. 지난해 대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예치금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자발적인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인마켓 전환 이후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액의 원화 예치자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은 위법행위 등에 연관돼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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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