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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딸은 결국 극단선택”

입력 | 2022-02-16 15:50:00

ⓒGettyImagesBank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딸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1·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차 피해 이후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글을 남겼으나 이후 괴로움을 이겨내고 피고인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다시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이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온 계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두 차례 걸쳐 친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에 선 김 씨는 딸과 술을 마신 일은 있으나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되려 A 씨가 중학생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없으며, A 씨의 신체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실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선고를 따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