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기간) 간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351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가 벌어진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9명과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사들인 A씨(41)에게 징역 2년6월, B씨(25)와 C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 D씨(43)와 E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사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교사인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기간) 간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총 29명을 상대로 35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하는 식이었다. 확인된 범행 횟수만 무려 350차례에 달한다.
원장 J씨의 경우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훈육 목적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정성껏 피해아동들을 보육해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들은 작고 여린 피해자들을 매몰차게 학대했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릴 수록, 장애가 있을 수록 더 많은 학대행위를 가했고, 또 서로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장 J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에도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은폐할 의도로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특히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DB
한 학부모는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구형(최대 징역 5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이 학부모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 관대한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주범에 대해서는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