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자가검사키트, 오늘부터 ‘1회 5개’ 구매 제한…중복 구매는 가능

입력 | 2022-02-13 13:32:00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품절됐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 한 번에 5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 동안이다.

당분간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편의점(CU, GS25)에서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CU와 GS25외에도 자가검사키트 판매 편의점을 늘릴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가 이날부터 금지됐지만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살 때는 한 사람당 한 번에 5개까지만 살 수 있다. 중복 구매도 가능하다. 오전에 한 약국에서 5개를 사고 오후에 같은 약국에서 5개를 추가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지금은 마스크 판매를 관리하던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유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복 구매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4~28일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30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약국과 편의점에서 대용량 자가검사키트를 낱개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편의점)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자가검사키트) 포장을 뜯고 손을 대 판매하도록 하는 조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분해도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