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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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됐는데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338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이 정한 취업제한 기간(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25명·37.3%) △사교육시설(17명·25.3%)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5명·7.4%)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엔 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이 포함되고 사교육시설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포함된다. 2020년 점검 당시에도 체육시설(27명·33.8%)과 사교육시설(14명·17.5%)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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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법률에 따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0년(327만 명)보다 점검 대상이 3.4% 많았으나 적발된 사람은 67명으로 2020년(80명)보다 15.1% 적었다.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7일부터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에 5월까지 공개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이 관리 점검을 강화해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