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미숙 前비서관도 집유 확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사진)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018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이 2019년 1월 수사에 돌입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검찰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당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소 유지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항소심은 김 전 장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공공기관 임원 12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와 일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