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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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한지 한 달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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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6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기 이틀 전에도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말 혼인신고를 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그는 술에 취해 찌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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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할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