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주 손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855개(시가 약 690억원)를 회사에 돌려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이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855개를 오스템임플란트에 신속히 환부 조치했다.
협력단은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 종국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및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했다.
범행이 드러나자 이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이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 현금 4억여원을 회수했다. 또 252억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용된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394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이 회수됐다. 이씨가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금액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이 역시 추적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