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의 수익배분 방법에 문제를 제기한 공사의 중간 간부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개발계획 파트의 실무자였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런데 문제 제기 다음날 주 차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크게 혼났다고 했다. 박씨는 “주 차장이 ‘(유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에게 “너 도대체 어떤 업체랑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주 차장이 정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모 전 문제 제기인데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공모 후 뒤늦은 문제제기였다는 걸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당시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이익 없이 확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씨도 “당시에는 어떤 방안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이 적으면 대장동 사업 공모의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정 변호사 진술을 공개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더라도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에게서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