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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영학 녹취록 복사 허용하라”

입력 | 2022-01-22 03:00:00

檢, 녹취록 통째 유출 우려에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손 들어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 측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피고인 측이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고지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 회계사 녹취록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가운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검찰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녹취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해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봐야 한다”며 “두 번이나 언급했는데 검찰은 법원의 공식 명령이 있어야 복사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일부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서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록 전체를 피고인 측에 복사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녹취록 복사를 허용하라고 말하겠다”며 “검찰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바로 (복사)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