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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영학 녹취록 통째 유출돼”…法 “복사 허용돼야”

입력 | 2022-01-21 14:48:00

김만배(왼쪽)과 정영학(오른쪽).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유출돼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대한 추가 복사를 허용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미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등사(복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녹취 파일에 대한 복사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와 달리 이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업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연달아 공개됐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공 실무자인 한 모 씨가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에서 수정안에 있던 초과이익환수 부분이 삭제된 이유나 경위를 아느냐”고 질문했고 한 씨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화천대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곽병채 씨가 파악해 김 씨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보도된 녹취록 속 김 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도 나왔다. 김 씨는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 등 ‘50억 클럼’ 멤버 6명의 이름을 말하며 “50억씩 300억 원”을 언급한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이 보도되자 즉각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