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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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 집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8월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B씨가 살던 빌라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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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살던 곳은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로 1층에 공동현관 출입문이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주차장 진입로 방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인근 건물과 접해 있어 담장이 설치돼 있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법에선 가옥뿐 아니라 정원, 엘리베이터나 공용 계단·복도 등도 ‘사람의 주거’로 규정하고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인적·물적 설비에 의한 통제없이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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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부 차량이 사전 허락없이 주차하거나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건물 구조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 방향으로 뛰어오다가 멈췄고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주거침입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통상 보행만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했거나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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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