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2021.10.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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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에 묶인 채 사망한 정신질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에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경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창룡 청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배상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10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만일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충분히 잘 소명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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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 나온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관이 흉기를 세 개나 들고 저항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압하다 보니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압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회가 되면 잘 설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앞서 정신질환자 A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씨 가족에게 약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사망 이후 남편 등 유족들은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이르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A씨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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