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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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마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래퍼 도끼(31)의 변호인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준홍 판사는 지난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미납 대금 4120여만 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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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