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강동구에는 총 32곳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올해는 15곳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구가 직접 현장점검과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후보지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강동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한 끝에 카메라를 설치할 곳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카메라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과속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벌점이 부과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