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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 신청’ 양향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입건

입력 | 2021-12-21 13:17:00


사촌 동생인 전 특별보좌관(특보)의 성추문 2차 가해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 신청을 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양 의원은 현재 특보와 함께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향자 의원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이자 전 특보 박모(52)씨의 자금 유용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정황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는 판단에서다.

특보 박씨는 회계 책임자 겸 비서와 함께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이 고용하지 않은 유급 사무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특보 박씨는 지역사무소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박씨의 성추문이 불거지자,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제명 처분을 내리자, 자진 탈당했다.

이후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당의 제명 처분 사유가 해소됐다”며 최근 복당 신청을 했다.

한편, 양 의원과 특보 박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 원 상당)를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