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외국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외국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