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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11시간가량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 중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됐던 A 씨의 지인은 귀가 조치된 상태다. 두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11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 씨의 지인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