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지난해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3.27/뉴스1 © News1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53)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씨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시켜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 전 부사장은 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