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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경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거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해오며 오랜 기간 낙태 상담을 해 왔다”며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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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태아가 이미 34주 가량 성장하고 몸무게가 약 2.1㎏에 달해 제왕절개 수술 시 생존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통상의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수령했다”며 “살인 범행에 (집도의와) 공모·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를 개설한 뒤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불법 낙태 수술 보조 및 출산한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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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