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의무화되면서 공동주택 방역과 환자의 외출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니었던 70세 이상 고령 확진자도 당뇨, 호흡곤란 등 ‘입원요인’이 없다면 26일부터 재택치료가 원칙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면 증상 발현일 혹은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 2차례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증세가 악화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된다.
방역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경우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아파트 환기구 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는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재택치료 중에 환기 지침을 적용할 것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고령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방식은 사실상 ‘재택 관찰’에 가깝다”며 “의료진이 재택치료자와 1대 1로 꾸준히 경과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월부터 재택치료자에게도 필요한 경우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를 투약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주사를 맞거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만 9곳 있다. 염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환자가 자가용을 타고 병원을 방문하면 차에 탄 채 주사를 맞고 귀가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치료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