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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시가 17억 집 종부세 50만원” 팩트 체크해보니…

입력 | 2021-11-29 03:00:00

[종부세 논란]
종부세, 보유자 연령-보유기간 따라 최대 5배 차이




“공시가 17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요?”

올해 종부세 납세 예정자들 사이에서 최근 ‘17억 아파트 종부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집이어도 집주인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5배까지 차이 나지만 여당 대표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사례만 언급해 부담액을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 송영길 페이스북 캡처

이번 논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3일 페이스북에 “26억 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 자동차 세금보다 적다”고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 원(공시가 17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 원(cc당 260원)”이라고도 했다.

28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공시가 17억 원에 근접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m²·공시가 17억2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을 의뢰한 결과 송 대표 발언은 고령층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과 보유자 연령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최대치로 적용받은 경우로, 공제를 못 받으면 그 부담이 최대 5배로 커진다.

송 대표는 올해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 초고가인 공시가 17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중형차 세금에 빗대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를 20년간 보유한 70대 1주택자라면 80%의 공제를 모두 받아 62만4634원(종부세 52만528원)만 내게 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고령자 공제는 60세부터 적용되며 총 공제율은 최대 80%다. 여러 주택을 갖고 있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로 세법상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고 직접 거주해야만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송 대표 발언 이후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 사이에서 “종부세가 더 많다”는 지적이 커졌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종부세로만 260만2640원을 내게 된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한 납부세액은 312만3168원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공제율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서 공제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율이 80%인 사람은 전체 1주택자 3명 중 1명꼴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도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제율에 따른 세금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종부세가 적은 사례만 부각한 것은 세 부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서울에서 공시가 17억 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가 공제율 80%를 적용받아도 올해 재산세 등을 더하면 보유세로만 600만 원을 넘게 내야 한다. 이는 연봉 9000만 원을 받는 회사원(4인 가족)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